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이내에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모든 운영 플랫폼의 8천여 개 입점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무신사 측은 정부의 그린워싱 관련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입점 브랜드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