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스코해운.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또 USTR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외국의 '불공정 관행'과 비관세 장벽 등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범정부 해산물 교역 태스크포스(TF)와의 협의 하에, 포괄적 해산물 교역 전략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상무부와 USTR에 지시했다.
해산물 공급망과 관련한 강제노동 관행 검토는 북한과 중국 간에 이뤄지는 어업 관련 '노예 노동'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 차례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