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에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종합적,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