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권마다 체육 정책이 바뀌어 온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체육 정책은 무엇일까. 본지는 박석 광운대 교수, 주성택 가천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논의점을 살펴봤다.
<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박석 광운대 교수) <2>생활체육 활성화와 정책 일원화 위해...스포츠건강청 설립하자(주성택 가천대 교수)
트레이너, 스포츠 코치, 운동처방사. 이름은 달라도 모두 '운동'을 매개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체육학과 재학생만 8만 명, 스포츠산업 종사자는 46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공인하고 보호할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누구든 단기 연수만으로 '트레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체육학 전공인이 아니어도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어도 단기간의 준비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낮다보니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학 전공인으로 자격 범위를 한정한다. 하지만 의료인 지시에 따라 단순 운동지도를 보조하는 데 역할이 국한돼 있다. 교정이나 재활 등 심화된 개입은 불가능하다.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건강과 직결된 타 직종이 모두 법적으로 면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체육만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다.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면허 제도가 없으니 체육 분야의 성장도,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나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기 어렵다. "체육과 나와서 뭐 하냐", "트레이너는 비정규직이지"라는 편견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검증하는 제도가 부족해 기인한 구조적 결과다.
그 피해는 체육계 종사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연결된다. 스포츠 시장의 소비자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시장의 질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는 누구를 믿고 운동을 맡겨야 할지 알 수 없다.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답으로 체육국가면허증을 신설하면 어떨까.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다면 전문성과 책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운동 지도를 의사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된 체육 전문가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분야의 체육 간 연속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생활체육부터 재활운동까지의 연속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트레이너·운동관리사들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면서 고용 안정성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의료비 절감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
이제는 ‘면허 없는 직업’의 사각지대를 메울 때다. 체육국가면허증은 단지 자격증 하나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 체계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시대가 변했고, 모든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체육국가면허증은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