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하이브는 물론,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 역시 해당 내용을 파악했으나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물론 금융당국도 조사를 이어왔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두 불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