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PGA 노조 제공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조가 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KPGA 노조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당)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KPGA 일부 직원들은 협회 임원 A가 폭언 등 직장내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부에 고발했고, 결국 KPGA는 지난해 12월 A에 대해 무기한 정직 징계했다.
A의 징계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번 사건의 불씨가 다시 점화된 계기가 있다. KPGA는 지난주 직원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해고하고 4명에게 견책, 1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2명에 대한 징계는 보류했다.
KPGA 노조는 "9명 가운데 8명이 사내 조사에서 A의 괴롭힘 피해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A의 무기한 정직 조처는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임시 대기 발령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KPGA 직원은 A임원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하는 발언, ‘죽여버리고 싶다’며 폭언을 일삼았다”며 A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해고 처분을 받은 모 직원의 해고 사유 중에는 ‘직원들의 생일 쿠폰 지급 업무를 지체했다’, ‘협회장의 해외 출장 비용 집행이 지체됐다’는 것이 있다. 해당 직원은 “업무 관련 기안을 A가 계속 반려하는 등 업무 지체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KPGA가 해고, 견책 등으로 직원들을 징계한 근거는 이들이 썼던 시말서였다. 노조는 시말서 역시 A임원이 강요해서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한 직원은 “KPGA에서 17년 넘게 근무했지만, 1년에 시말서 40~50장이 나오는 건 이전에 본 적이 없다. A임원이 시말서를 강요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A임원에 대한 내부 고발 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협회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노조는 이처럼 A의 잘못이 증명된 상황에서 ‘무기한 직무 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남발하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직원들에 대해 해고, 견책 등의 무더기 징계가 나왔다는 건 KPGA 내에서 A의 영향력이 여전하며 언제든지 A가 실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특정 인물을 겨냥한 일회성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KPGA는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A에 대한 고발, 성토가 이어지는데도 A의 징계가 늦게 결정된 건 협회 규정에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다”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는 징계받는 조직은 구조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스포츠 단체의 구태를 벗지 못한 조직 문화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KPGA는 2021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막지 못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 징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뿌리깊게 이어져온 조직 문화의 문제이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KPGA 측은 "임원 A씨에 대한 무기한 정직은 엄연한 징계 조치"라며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며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입장을 냈다.
또 보복성이라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는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신고자라는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