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은 막았지만 기존 측근 사내 이사 2명은 교체됐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