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일간스포츠 DB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으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