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우혁.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탔다가 뒤통수를 주목으로 가격당했다”며 “2020년 방송국에서도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중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장우혁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 중 2014년 출장지 폭행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 폭행은 허위사실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장씨 측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장씨를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신뢰했다.
또한 “A씨의 진술을 구체적이며 상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며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파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