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와 현대가 각각 1곳씩 낙찰 받았다. 롯데는 2022년 이후 3년만에 재입점한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에 현대면세점과 호텔롯데가 적격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15개 매장 4094㎡ 규모의 DF1를, 현대는 14개 매장 4571㎡ 규모의 DF2를 운영한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도입됐다.
이번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VAT 포함)이다. 롯데는 DF1에서 이보다 6.2% 높은 5345원을, 현대는 DF2에서 8.0% 많은 5394원을 써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종전 사업자의 계약 종료 다음 날이며, 계약 종료 시점은 타 사업권과 동일하게 맞춘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공사에 통보하고, 운영 등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나자 "임대료를 40%씩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고,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