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도요 카프 구단 내야수 하츠키 류타로. [사진 산케이 신문]
일본 프로야구(NPB) 히로시마 도요 카프 구단에서 내야수로 활약했던 하츠키 류타로(26)가 불법 약물 사용 혐의로 소속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조치됐다. 일본 스포츠 전문매체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히로시마 구단은 '지정약물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혐의(의약품의료기기법 위반)로 체포된 류타로와의 계약을 24일 해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류타로는 '좀비 담배'로 불리는 지정약물 에토미데이트를 흡입해 의약품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체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흡입 시 신체 경련과 함께 마치 좀비처럼 걷는 증상이 나타나 이른바 '좀비 담배'로 불린다. 최근 일본 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류타로는 체포 당일에도 에토미데이트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닛칸스포츠는 '체포 다음 날 경찰이 에토미데이트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여러 개를 발견했다. 체포 당일에도 에토미데이트가 담긴 카트리지를 (류타로가) 소지하고 있었던 거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애초 류타로는 지정약물 사용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달 6일 자백했다. 히로시마지검은 17일 그를 기소했다.
일본에서는 약물 오남용을 우려해 에토미데이트의 소지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은 약물 사건의 경우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의 구속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최대 20일간 신병이 구금된다. 지정약물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법정형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2796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히로시마 구단은 고개를 숙였다. 구단은 '구단 소속 선수가 이번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 팬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구단으로서는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드래프트 7순위로 히로시마에 입단한 류타로는 2020년부터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투좌타의 내야수다. 2024시즌 뒤 등번호를 00번으로 달고 지난해엔 74경기에서 타율 0.295, 17도루를 기록하며 개인 커리어하이를 찍었다. 올해 그는 연봉 3100만 엔(2억 8909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