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타맨’ 스틸 / 사진=씨엠닉스 제공
영화 ‘기타맨’ 제작사 성원제약이 배급사 씨엠닉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원제약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씨엠닉스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타맨’은 지난해 5월 개봉한 고(故) 김새론의 작품이다.
제작사 측에 따르면 씨엠닉스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불법 유출 네티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금을 수령했으나 관련 규모를 공유하지 않았다.
성원제약은 또 △홍보비 1억원의 불투명한 집행 내역 △멀티플렉스 3사 쿠폰 구매 정산 자료 미공개 △해외 배급 및 부가 판권 매출 정산 불이행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성원제약은 지난해 11월 19일 배급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배급사로부터 정산 및 홍보비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담긴 합의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단순한 계약 해지 사안을 넘어 정산 의무 및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