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MBC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편법 절세 의혹을 부인했다.
9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일간스포츠에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며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고,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호프프로젝트는 (건물)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며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아니고,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음식점(곰탕집)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부했다.
앞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사례를 비롯해 최근 연예계에 퍼진 1인 기획사 편법 절세 논란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곰탕집을 방문해, 그곳이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하늬’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현재 ‘호프 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미국 국적의 남편이 대표이사, 이하늬가 사내 이사를 맡고 있다.
의혹을 받는 해당 건물은 이하늬 법인이 2017년 약 64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하늬 소속사 측은 단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하 팀호프 공식입장 전문.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습니다.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