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유리 SNS.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서유리는 25일 자신의 SNS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 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또 최 PD가 서유리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기재돼 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과정에서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3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