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 관계자가 양정원 남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공소장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동아일보는 양정원의 남편 A씨가 지난해 2월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 팀장이던 B 경감에게 51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고, 이틀 뒤 B 경감이 “담당 수사관을 불러 신속히 무혐의 종결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는 조사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해 7월에도 A씨는 55만원 상당 유흥주점 접대를 제공했으며, 명품 스카프 등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 경감이 A씨에게 “결과로 말해줄게”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라고 말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양정원이 모델로 활동했던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양정원이 예상 수익을 과장해 홍보했고,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기구 렌털 대금 등을 편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양정원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과는 모델 계약을 체결했을 뿐 가맹사업 운영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으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알린 바 있다. 다만 남편과 관련된 일은 거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