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측과 전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으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 대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은 1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뉴진스 탬퍼링’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 ‘탬퍼링’을 기획한 주체로 뉴진스 멤버 한 명의 큰아버지 A씨와 자본시장 교란 세력을 지목하기도 했다. 자본시장 교란 세력으로는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 등을 언급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약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한 반면,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풋옵션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하이브에 민 대표에게 약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항소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소송 승소에 따른 풋옵션 대급 256억 원을 받지 않겠다며, 뉴진스와 자신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파격 제안을 했으나 어도어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