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속한 소송 진행을 요청했다.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아이돌인 만큼 소송이 장기화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로서 빛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다. 원고(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피고 다니엘뿐 아니라 어머니와 민희진 대표까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원고가 사건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길 요청한다”며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쟁점이 이미 드러나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제출된 상태다. 원고가 증거 제출을 지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선택했다.
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면서 팀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