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7.15/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그동안은 공식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나와 모친은 여러 차례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4월 공판을 앞두고 나나 모녀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재차 발송했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한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