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곽튜브 SNS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을 둘러싸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이 제기됐다. 공무원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원에는 ▲배우자가 직접 받은 편익을 공직자인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 홍보 효과만을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 총 6개 쟁점이 담겼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그는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협찬’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삭제했고, 이후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지난 10일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곽튜브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해당 협찬은 배우자와 무관한 개인 계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향후 판단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의 공무원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달 24일 아들을 얻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