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는 19일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물타기 하지 마라. 협의안일뿐 최종합의서 아니지 않느냐”며 “최종합의서에는 포함 안 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 PD는 이날 서유리 측 변호사의 이혼협의안 문서를 게재했다. 해당 문서에는 재산분할 액수 및 서유리의 연예 활동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명시됐다. 대표적으로는 △서유리를 특정 드라마에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킬 것 △약속 불행이 시 최 PD가 연출, 제작하는 차기작에 반드시 출연시킬 것 △칸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동행할 것 등이다.
최 PD는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거절했다. 결국 60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대방 측이 먼저 공개하면 안 되는 합의서를 공개한 뒤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박한 언플(언론플레이)”이라고 받아치며 “돈 10원도 안 갚고서 6000(만원) 더 얹어줬다고 기사를 낸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최 PD를 향해 “감독 말고 마케팅해라. 물타기 고수 인정”이라고 저격했다.
서유리는 또 “내 입장은 곧 정리해서 올리겠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과정에서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3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