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왼쪽)와 최병길 PD / 사진=일간스포츠 DB
최병길 PD가 전처 서유리에게 합의금 입금 지연 이유를 밝혔다.
20일 최병길 PD는 자신의 SNS에 “서유리님께 띄우는 글”이라며 “저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 의사를 단 한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고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도 제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하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라며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업계는 정말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입니다.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락처를 차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시라고 번번히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기셨기 때문”이라며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 조차 못되어 전화는 끊겼지만 번호는 아직 그대로이고 혹시 번호가 바뀌더라도 잠수를 탈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부디 저에 대한 네거티브는 조금 거두시고 능력 부족인 제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합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라도 둬주시면 안 될까”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 PD는 서유리와 이혼 당시 오갔던 이혼협의안 문서를 게재했다. 해당 문서에는 재산분할 액수 및 서유리의 연예 활동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명시됐다. 대표적으로는 △서유리를 특정 드라마에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킬 것 △약속 불행이 시 최 PD가 연출, 제작하는 차기작에 반드시 출연시킬 것 △칸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동행할 것 등이다.
이에 최 PD는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거절했다. 결국 60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대방 측이 먼저 공개하면 안 되는 합의서를 공개한 뒤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유리는 “신박한 언플(언론플레이)”이라고 받아치며 “돈 10원도 안 갚고서 6000(만원) 더 얹어줬다고 기사를 낸다”며 “내 입장은 곧 정리해서 올리겠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과정에서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3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하 최병길 PD 입장문 전문.
서유리님께 띄우는 글
저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 의사를 단 한번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제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하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업계는 정말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입니다.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빨리 좋은 일을 성사 시켜서 무엇보다 빨리 합의금을 지급 드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연락처를 차단했던 이유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시라고 번번히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기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 조차 못되어 전화는 끊겼지만 번호는 아직 그대로이고 혹시 번호가 바뀌더라도 잠수를 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에 대한 네거티브는 조금 거두시고 능력 부족인 제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합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라도 둬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