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송민호
검찰이 부실 복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재복무 기회를 달라”며 고개 숙인 송민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송민호는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황장애와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힌 송민호는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거듭 사죄했고, 법률대리인 역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기일은 검찰의 송민호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으로 마무리됐다.
송민호가 원한 재복무 여부는 판결에 달렸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재복무 기회가 상실된다. 다만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이 선고되거나,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된다.
송민호의 경우 검찰 구형량이 1년 6개월이지만 초범인 점, 건강상의 이유 등이 참작 사유가 돼 구형보다 적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게 돼 부실 복무 기간으로 산정된 102일 재복무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최근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겁게 바라보는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와, 송민호가 무단결근한 일수가 전체 복무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과한 점에 비춰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송민호의 공무 이탈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