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 / 사진=일간스포츠 DB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탈세 논란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누리꾼 A씨는 지난달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를 요청하는 후속 민원을 접수했다. 1월에 이은 두 번째 민원으로 A씨는 “후속 민원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으나, 4월 8일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한 만큼 다시 한번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해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속 민원에서 “후속 민원의 핵심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소속 병사이자 대외 대표성이 높은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에 실제 투입돼 온 장병에 대해 현재의 군악대 보직 유지가 군의 대외 신뢰, 대표성, 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국민신문고 회신이 어떤 부서의 어떤 검토를 거쳐 작성됐는지, 왜 군악대대가 사실상 답변 주체가 됐는지도 함께 확인을 요청한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 근무지원단 인사처에는 ‘보직 적정성 및 재보직 검토’를, 감찰실에는 ‘사실확인 범위 및 기존 회신의 검토경위 확인’을 각각 직접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해당 인원(이하 차은우)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 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 △징계 사유 발생 △직제개편, 전보, 해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재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은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보직 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존 민원 내용은 소속 부대 및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회신한 사항으로, 국방부군구무지원단 인사 및 감찰실에서도 이를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본 민원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절차 및 처리 과정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차은우는 4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차은우는 오는 15일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를 공개한다. 차은우가 입대 전 찍은 작품으로 1999년 세기말, 우연히 초능력을 각성한 마을 ‘모지리’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초능력 코믹 어드벤처 드라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