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_[연합뉴스TV 제공]
ENA, SBS플러스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7일 박 모(36)씨의 중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ENA·SBS 플러스 연애 예능 ‘나는 솔로’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