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사진=빌리프랩 제공)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자사 아티스트를 비방한 사이버레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은 사이버레커 채널 ‘아니띵’ 운영자에게 하이브 등 원고 3인에 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아니띵’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 이후 ‘아일릿 논란’, ‘뉴진스 하니 따돌림’ 등을 다룬 영상을 약 6개월간 30여 건 게시해 왔다. 이에 하이브 측은 해당 콘텐츠가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들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작·게시돼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표절 및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