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 갑질 의혹과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3차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약품과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는 앞선 조사 이후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