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불렸던 배우 손승원이 실형 복역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JTBC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2018년 8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이후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