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18일 오요안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된 4명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중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다른 1명은 송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에서도 증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자 주소 보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에는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비공개 심리를 결정했으며, 피고 측이 신청한 기상팀 PD에 대한 증인신문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MBC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