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퍼스트 라이드' VIP시사회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10.27/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차례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지난 1월 다시 주거지에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목적은 없었던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