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는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계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사용분 전액 징수에 대한 것으로, OTT 음악저작권 정산과 음악 창작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음악저작권 이용분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해 OTT 업계와의 신규 및 후속 계약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전 세계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한국 콘텐츠의 해외 유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타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 논의를 주관하고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음저협은 이를 토대로 오랜 협의를 이어온 끝에, OTT 징수규정에 기반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재계약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OTT 음악저작권료 정산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OTT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계약의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의 음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재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음악 사용료 지급을 완료했으며, 음저협은 자료 확인을 거쳐 순차적인 분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음저협 이시하 회장은 “OTT 저작권료 징수는 취임 전부터 협회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사안”이라며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그 뒤에서 창작물을 만들어 온 창작자들에게도 마땅한 스포트라이트와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언제나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