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경찰이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송치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은 거의 송치 직전이다. 이번 주 내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송치 시점에 맞춰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비공개 계약을 통해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 및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5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