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어도어, 다니엘 SNS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가 뉴진스 전체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니엘 개인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0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뉴진스 멤버 전부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일인데 왜 다니엘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뉴진스 전체에 대한 손해를 다니엘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다니엘의 행위로 발생한 부분만 청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어도어 측에 다니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에도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일부 활동과 광고계약이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해지는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일을 계속했다”며 해지 의사를 밝힌 것과 실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해지 선언 이후 실제 중단된 활동이 무엇인지, 기존 광고계약 가운데 종료된 계약과 유지된 계약은 각각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앞선 4차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우선 뉴진스 다섯 멤버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전체 손해를 산정한 뒤, 그중 다니엘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지는 별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니엘 측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다니엘인 만큼, 뉴진스 전체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와 다니엘 개인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어도어는 해린, 혜인, 하니가 복귀를 확정했다고 밝혔고 민지와도 복귀 논의를 이어갔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니엘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원이었으나 이후 약 330억9000만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