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손해액 감정에 사용되는 자료의 공개 범위를 놓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0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매출과 거래처별 정보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원본 전체를 다니엘 측에 그대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냈고 협의 가능한 날짜도 지정했다”며 “그런데 피고 측에서 그런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니엘 측이 감정자료 공개 방식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을 하지 말자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감정인에게 원본을 전달하면서 피고에게는 원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감정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이어 “원고가 어떤 자료를 기초로 감정을 진행하는지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한다”며 “수백 장의 자료를 감정인 사무실에서 육안으로 보고 수기로 메모하라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음영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서류 자체가 판독되지 않거나 영업비밀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음영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가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니엘 측 공인회계사 등이 감정자료를 직접 열람해 자료의 구성과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는 방식으로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이행하며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했다.
지난 4차 변론에서는 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기존에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매출을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에서 물러난 점과 기존 제작 인력의 변화 등 당시 달라진 활동 환경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당초 약 430억9000만원에서 약 330억9000만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