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출신 유준원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선고 후에도 활동에 나섰다 대단한 역풍을 맞게 됐다. ‘소년판타지’ 제작사와 투자사가 작심하고 칼을 뽑아들며 현재 몸 담은 소속사와 그룹마저 위태롭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제작 및 투자사들이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준원 측의 계약 거부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며 6억 8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준원은 채무 해결은 뒤로 한 채 최근 신생 기획사와 손잡고 유닛 그룹 엑스온으로 데뷔 및 활동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에 ‘소년판타지’와 파생 그룹인 판타지 보이즈의 투자사들은 1심 인용 금액이 실제 발생한 투자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장을 즉각 접수했다.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영업손실과 기대이익을 철저히 재입증하여 청구 배상액을 대폭 늘려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투자사들은 이미 확보된 1심 가집행 판결을 무기로 유준원 개인의 예금 및 방송·음원 정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데 이어, 유준원의 무단 이탈을 방조하거나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새 소속사를 상대로도 채권침해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투자사 공동 대변인 측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악용해 성공의 과실만 가로채고 계약을 무단 파기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항소심과 전방위적 강제집행을 통해 정당한 투자 자금을 환수하고, 업계에 만연한 무책임한 계약 파기 관행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준원은 지난 2023년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으나 계약 조건을 두고 제작사와 이견을 보인 끝에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이탈로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원은 지난 3월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5인조 그룹 엑스온으로의 새 출발을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