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스포츠 DB 가수 윤하가 전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윤하 측은 3일 일간스포츠에 “소속사도 이미 지난 9월 14일자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인 만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취하했다. 다만 미지급 정산금에 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하는 장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C9엔터테인먼트 역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후 윤하는 지난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기일이 열렸다.
C9엔터테인먼트는 심문기일 당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윤하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발표했다. 이에 윤하 측은 계약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 윤하 측은 앞서 일간스포츠에 “현재 거론되는 정산 규모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산출 방식에도 다툼이 있다”며 “소속사가 주장하는 정산서 외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를 상당 부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송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정확한 미지급 정산금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9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관련 소송에서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