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올해 말 대의원 선거를 비롯해 내년 초 이사 대부분을 새로 뽑는 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이사들은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에 산적한 각종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일간스포츠는 KLPGA 기획 진단 두 번째로 편 가르기와 파벌, 권력화로 얼룩진 KLPGA 대의원과 이사들의 백태를 들여다본다.
KLPGA는 올해 말 임기 2년의 대의원 70명을 새로 뽑는 선거를 치른다. KLPGA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은 정회원 자격 취득 이후 만 3년 이상 된 자로,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대의원 수는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며, 대의원 추천은 문서로 하되 총회 30일 전까지 사무국에 접수하도록 돼 있다.
선출된 대의원은 총회(정기총회·임시총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의결권 및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해임·정관 변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재산 처분·매도·증여·취득·사업 계획 보고 및 승인·기타 중요 사항 등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대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은 만큼 대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정회원들이 많다.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다. 올해 대의원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원하는 프로들의 물밑 선거운동이 이미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대의원을 지냈던 A프로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 일주일이지만, 실제로는 1년 전부터 움직여야 한다. 정회원(12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투표하는데, 산술적으로 15표 이상을 받으면 당선, 20표 이상은 안정선이라고 여겨져 그 이상의 표 확보가 관건”이라며 “밥을 사고 술을 사면서 표를 호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얼굴을 비추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선발된 대의원이 총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KLPGA 정관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다. 3월 정기총회에서 수석 부회장·부회장·전무이사를 대의원 선출제가 아닌 회장임명제로 바꿔 선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에 대해 의결한 것만 보더라도, 전체 대의원 69명 중 45명이 출석해 이 중 무려 41명의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비밀 투표가 아닌 거수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 영향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행사했던 임원 선출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에 대의원 스스로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반대표를 던진 현직 대의원 B프로는 “대의원 중에는 투어 프로 출신 유명 프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들은 자신들의 운동에만 관심 있을 뿐 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자기 집안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올해 말 열리는 대의원 선거에서 정말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의원을 뽑지 않으면 KLPGA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