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올해 말 대의원 선거를 비롯해 내년 초 이사 대부분을 새로 뽑는 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이사들은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에 산적한 각종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일간스포츠는 KLPGA 기획 진단 두 번째로 편 가르기와 파벌, 권력화로 얼룩진 KLPGA 대의원과 이사들의 백태를 들여다본다.
KLPGA에는 최고 집행 기관인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김상열 회장을 필두로 강춘석 수석부회장·이영미 부회장·김상열 회장이 선임한 윤진원 등 3인의 부회장·김경자 전무이사·이사 11명·감사 2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KLPGA 이사회의 파워는 막강하다. KLPGA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을 예외로 하고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명기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소집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업무 집행·사업 계획·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정관 개정안 작성·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징계·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그 밖의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전직 이사를 지낸 M프로는 “한마디로 골프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골프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대접해 주는데 좋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대의원들(70명)의 선출로 구성되며, 정관 3장 제 14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3년으로 돼 있다. KLPGA는 지난 2008년 제1차 이사회에서 ‘임원 연임 및 중임 조항’에 대해 “임원은 중임 또는 연임으로 8년 이상 할 수 없다”고 의결했지만, 정관에는 이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강춘자 수석부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한 뒤 다시 2016년에 수석부회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역시 ‘임원 임기’가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적지 않은 대의원과 이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차후에는 2008년 의결된 임원 임기를 정관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도 임원 임기는 정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전직 이사를 지낸 K프로는 “엄연히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내부 규정으로만 해 놓고 정관에는 올리지 않았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금 정관대로라면 이사는 영원히 해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KLPGA는 지난 3월 총회에서 수석부회장·부회장·전무이사를 대의원 선출제에서 회장 지명제로 바꾸는 한편, 각 임원직을 한 번씩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지만 이사에 대한 임기는 제외됐다. 향후 바뀔 정관대로라면 이사는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셈이다. K프로는 "수석부회장·부회장·전무이사를 한 번씩만 해도 최대 12년을 할 수 있다. 정관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임기가 끝난 K·C이사 등 3명의 이사는 버젓이 다시 이사로 출마해 연임됐다. KLPGA는 내년 초에 기존 이사 7명의 임기가 끝나 이사 선거를 다시 치른다. K프로는 “정관에 따르면 회장·부회장 3인·전무이사를 포함해 이사를 21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KLPGA의 이사는 16명으로 회원 수에 비하면 적다고 볼 수 있다. 5명 정도 이사를 더 뽑을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 숫자를 늘려 봐야 말만 많아지고, 결정하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다”며 “내년 선거에서는 2500여 회원을 위해 일하면서 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사를 뽑아야 한다. 이사로 가질 수 있는 권력을 갖고 대접이나 받고 명함에나 한 줄 더 이력을 추가하려는 사람이 이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