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피아니스트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음란 사진 등을 보냈다가 연락을 차단당하자 이메일을 이용해 재차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아내는 지난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곧 열릴 피아노 연주회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A씨의 아내는 A씨와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