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호·넥센, 대리점 '판매 최저가' 강제…안 지키면 "타이어 공급 안 해"
국내 타이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에 온·오프라인 최저가를 정해 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식의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호·넥센타이어가 대리점들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한 것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총 59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국내 시장에서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 마트 등 기타 판매점에서 판매된다. 그중 대리점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도매)한다.특히 온라인 판매 업체는 타이어 전시 공간 등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공급가격으로 판매 업체에 공급하고, 판매 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판매 업체는 판매량·재고·경쟁 상황 등 자신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할인 판매(이윤 축소)함으로 온·오프라인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여기서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페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해 온 것이다.금호타이어는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공급 지원율을 축소하면 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게 했다.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이후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는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오프라인 판매 업체에도 넥센타이어는 2015년 3~6월에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에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됐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 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2019.05.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