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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자원, 메이플 확률조자 피해자 넥슨캐시로 보상...1인당 평균 20만원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 받은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환급 수수료(10%)도 면제해줘야 한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인별 보상액 산정 시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시 넥슨은 현금 환급이 안 되는 넥슨캐시로 보상한 만큼 70%만 공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조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해당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월 5일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21일∼3월 4일 유료 아이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4월 29일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집단 조정에는 5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과 조정 참여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한 5733명이 조정 결정의 대상자이다.넥슨과 피해자 양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99명을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이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를 공제하고 피해자가 실제 받을 금액이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도 표명했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보상액은 21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보다 많다.넥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30
IT

[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경제일반

공정위, 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대기업 아울렛 제재…과징금 6억4800만원

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등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를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의 판촉 비용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26 13:03
경제일반

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 떠넘기면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2%

앞으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 비율이 법정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면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또한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는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9 14:53
산업

공정위 "납품대금 떼먹은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4 10:22
경제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기관경고에 과징금·과태료까지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이 외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2 11:52
생활/문화

공정위, 삼성 OS 개발 막은 구글에 2000억원 과징금 '철퇴'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의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OS) 개발을 막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시장 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필수인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오픈소스 공개 6개월 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걸었다. AF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 없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앱 개발 도구(SDK)는 파트너나 제3자가 아닌 자신이 직접 개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포크 OS 기기가 출시되더라도 구동되는 앱을 차단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놓은 것이다. 파편화 금지 의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면제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데, 제3자 개발 앱이나 SDK를 배포하지 못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사실상 앱 사용이 불가한 '깡통 기기'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AFA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TV 등에도 적용됐다. 다른 분야에서 포크 기기가 1대라도 나오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한다. 삼성전자는 2013년 8월 포크 OS를 탑재한 '갤럭시 기어1'을 공개했다. 구글은 이 제품에 70여개의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으로 여겨 경고했다. 이에 애써 개발한 웨어러블 OS를 포기하고 활용 가능한 앱이 거의 없었던 '타이젠 OS'로 갈아타야 했다. 타이젠은 삼성전자, 인텔 등이 안드로이드에서 독립하기 위해 만든 리눅스 기반 범용 OS다. 삼성전자는 3세대 기어까지 타이젠 OS로 선보였지만, 앱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결국 구글의 스마트워치용 OS를 넣어야 했다. LG전자는 스마트 스피커에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마존 '알렉사'를 넣었다. 그런데 구글이 제3자 앱 탑재로 AFA 위반이라며 기기 출시를 불허했다.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구글의 AFA 체결 비율은 87%에 달한다. 같은 기간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육박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공정위는 구글이 포크 OS 탑재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 새로운 기기 출시를 막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크게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구글이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한 AFA 체결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3개 사건(앱마켓 경쟁 제한·인앱결제 강제·광고시장 관련)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은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향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14 12:00
생활/문화

KT, 인터넷 속도 느리면 요금 자동으로 감면한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품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T가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KT는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오면 당일 요금을 면제한다. 이와 동시에 전문인력의 현장 점검을 신청하는 기능은 이르면 10월 적용한다. 또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의 설정값이 다르면,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다음 달부터는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 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 5Gbps 상품은 2.5Gbps, 2.5Gbps 상품은 1Gbps였다. 상품명도 최대 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한다. 이밖에 가입 신청서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도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T는 10기가 인터넷 상품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리 부실로 계약한 것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24명, 36회선)했다. 개통 처리 시에는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이용 약관상 최저 보장 속도에 미달한 것이 다수 발견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와 개통 시 최저 속도 미달 등에 대해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가입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를 계기로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1 15:58
생활/문화

박양우 장관, 게임산업 지원·규제 개선 약속…게임장애 질병코드화 '반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산업 현장을 돌아보고 국내 주요 선도 게임기업 및 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 게임업계와의 첫 공식 소통이다.박 장관은 어려운 게임산업을 정책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게임기업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 게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게임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성인에 대한 컴퓨터(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의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다면 게임산업의 위축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경청했다.박 장관은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하며,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게임은 놀이이자 문화이며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산업이다.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5.09 18:47
경제

대유위니아·SK매직 등 6개 사 공기 청정 제품… "미세먼지 99.9% 제거"는 거짓말

한정된 실험 공간에서 얻은 성능을 일반화해 광고한 대유위니아·SK매직 등 공기 청정 제품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광고가 부당하다고 봤다.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와셔 등 공기 청정 제품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제품이 미세먼지·바이러스·세균 등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코스모앤컴퍼니는 홈쇼핑·카탈로그·홈페이지·매장 게시물 등에 ‘초미세먼지까지 자동으로 99.95% 정화’ 등 광고 내용을 게재해 가장 많은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과징금 3200만원을 받은 대유위니아는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위니아만의 WPS(위니아 플라스마 시스템)는 플라스마 이온을 발생시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세균과 먼지 제거는 물론이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도 99.99%까지 제거해 줘 아이가 숨 쉬는 공간을 청정 구역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은 과징금 300만원, 나머지 업체들은 시정명령 등만 받았다.공정위는 유해 물질 99.9% 제거 성능이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극히 한정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으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한정적인 실험 환경에서 도출된 결과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구매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고 누락한 것이라고 봤다.업체들이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 청정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측은 “여러 논문에 따르면 안방·학교·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공정위는 99.9% 등 실험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 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한 사항을 적시한 경우에도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관행적인 표현만을 기재한 경우나 99.9% 등 수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 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배치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됐던 형식적인 제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사업자명 조치 내용 ----------------------------------------------------------------------------------------------------- 코스모앤컴퍼니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4000만원 대유위니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3200만원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300만원 SK매직 시정명령, 공표명령(누리집) 교원 시정명령 오텍캐리어 시정명령 2018.07.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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