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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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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갑질 공방' 구글·카카오 내일 부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마켓 갑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구글과 카카오를 불러 의견을 듣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와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버전 등록을 거부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 경로 안내해서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앱마켓에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는 앱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등에서 이용자가 직접 신규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는 현재 구글 앱마켓에서 결제하면 5900원이지만, PC와 웹 모바일에서는 기존 4900원에서 할인한 3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앱마켓 수수료의 영향으로 플랫폼별 가격이 상이하다. 국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런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사전 조치가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의 아웃링크 차단 방침을 두고 위법 행위인지 판단하는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를 결과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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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구글 인앱결제에 반기…국민 메신저 '카톡' 삭제 위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구글 앱마켓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가 구글이 금지한 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하며 반기를 들어서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구글의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신규 버전의 등록을 거부했다. 자사 앱마켓 결제시스템(인앱결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경로를 안내하면 안 된다는 정책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주 말부터 포털 다음에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버전의 정확한 업데이트 심사 요청일과 거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 iOS는 문제없이 앱 업데이트 적용을 끝낸 상태다. 이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면 올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앱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로 최대 30%를 책정했다.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할 것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에 통보했다. 고심 끝에 백기를 드는 듯했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친 3자 결제만 열어주는 꼼수를 부렸다. 아웃링크는 법 해석상 필수로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웹툰 플랫폼 등은 안드로이드 1위 앱마켓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상황에서 카카오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독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 소개 화면에 웹에서 더 싼 금액에 만나볼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지난 5월부터 표출하고 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구글 앱마켓에서 5700원이지만, PC·웹모바일에서는 4900원이다. 그런데 현재 PC·웹모바일에서 3900원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분간 카톡 안드로이드 버전의 업데이트를 지금처럼 포털 검색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행히 이번 업데이트에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화할 경우 중요한 개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항상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앱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구글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700만명 이상의 국민 메신저를 앱마켓에서 정말 삭제할지에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5월 구글이 시행 중인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앱마켓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나와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일단 카카오는 양대 앱마켓과 장기간 공생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반기를 들지는 못하고 있다. 구글도 원스토어라는 대체 플랫폼이 있어 쉽사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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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맞서는 카카오, 구글 선 넘자 "지울 테면 지워봐"

안드로이드 앱마켓 1위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버전의 등록을 거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앱마켓 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경로를 안내하면 안 된다는 정책을 어겼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익이 우선이라며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주 말부터 포털 다음에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버전의 정확한 업데이트 심사 요청일과 거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 iOS는 문제없이 앱 업데이트 적용을 끝낸 상태다. 이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면 올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웹툰 플랫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독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 소개 화면에 웹에서 더 싼 금액에 만나볼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지난 5월부터 표출하고 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5700원이지만, PC·웹모바일에서는 4900원이다. 그런데 현재 PC·웹모바일에서 3900원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분간 카톡 안드로이드 버전의 업데이트를 지금처럼 포털 검색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행히 이번 업데이트에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화할 경우 중요한 개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항상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앱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구글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700만명 이상의 국민 메신저를 앱마켓에서 정말 삭제할지에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런 결제 수단 제한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그렇다 할 만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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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갑질 피해 앱 나오나…구글 vs 방통위, 운명의 6월

앱마켓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과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달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운명을 건 혈투를 벌인다. '수금 본색'을 드러낸 글로벌 공룡 플랫폼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철퇴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 앱마켓 갑질 본격화 구글은 6월 1일부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아웃링크(PC·모바일 웹)를 안내하거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를 도입하지 않은 앱을 삭제한다. 구글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보장하라는 방통위의 압박에 제3자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구독 앱은 26%를, 구독 앱은 11%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이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새롭게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탁해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차라리 인앱결제가 손이 덜 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구글은 수수료를 매길 수 없는 구조의 아웃링크는 결제 목록에서 아예 뺐다. 앱보다 PC에서 결제하는 게 더 싸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를 꼼수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의 정책 변경에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콘텐트 앱 대다수가 잇달아 가격을 올렸다.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2위를 다투는 웨이브와 티빙이 약 15%,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이 20%가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처럼 구글의 갑질이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자 방통위도 행동에 나섰다.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26일 설명회에서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법 위반 기업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했다. 자료 제출 거부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관건은 구글이 정말로 앱을 삭제할지 여부다. 피해를 본 앱 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해 회사를 압박하면 싸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시행령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밀고 나갔다. 소송해도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 강력한 '한 방' 날릴까 구글은 이번 인앱결제 강제로 4000억원을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4138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 생활·라이프스타일과 음악 앱의 수수료 증가율이 각각 143%, 108%로 크게 뛰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후반기 관계자를 소환해 추궁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으로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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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결국 이용권 가격 인상…구글 갑질 탓

네이버웹툰이 구글 앱마켓 갑질에 결국 상품권 가격을 인상했다. 네이버웹툰은 11일 공지사항에 "구글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정책 및 시장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상기 서비스들의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단과 전용상품권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네이버웹툰·시리즈 및 시리즈온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전용상품권(쿠키·캐시)을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 외 '구글 플레이 결제'가 추가된다. 네이버웹툰 쿠키의 가격은 1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바뀐다. 다만 PC나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1개당 100원만 내면 된다. 시리즈온의 안드로이드 앱 내 캐시 충전 가격도 100캐시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오른다. 마찬가지로 웹 환경에서 구매하면 예전처럼 100원에 살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 내용을 오는 13일까지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메일을 보낼 방침이다. 바뀐 정책의 시행 일자는 이달 23일이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수수료 부과를 위한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달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웃링크(PC·모바일 웹)도 안내해서는 안 된다.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앱 사업자들은 전에 없던 인앱결제 수수료(최대 30%) 부담을 떠안게 돼 잇달아 가격 인상을 확정하거나 예고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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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이용자 주머니 털어 배 채운다

구글이 앱마켓 갑질로 국내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매출은 크게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멜론·플로·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티빙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명은 올해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도입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수수료가 붙지 않아 더 저렴한 PC·모바일 웹 경로를 삭제하고 인앱결제를 필수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앱 사업자들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구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독 앱은 15%를 통행세(수수료)로 내야 한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하는 이용권의 가격을 14~15%가량 올렸다. 웨이브의 경우 최상위 상품인 '프리미엄'이 PC나 모바일 웹에서는 1만3900원이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1만6000원이다. 멜론과 지니뮤직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이용자의 지갑이 얇아지는 동안 구글의 매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최근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펼친 구글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로 최대 8331억원을 챙길 것으로 예상했다. 아웃링크(PC·모바일 웹)와 같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하는 차액(추가 수수료 수익)이 4138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정숙 의원은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트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 앱 삭제 사례가 나오면 곧장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로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03 15:05
생활/문화

방통위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구글·애플 갑질 겨냥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갑질에 대응하는 처벌 방안을 세분화했다. 위법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는데도 꼼수를 부리자 실질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어 자료·물건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때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5000만원을 매긴다. 이번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다시피 한 정책을 적용, 모바일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시 최대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받았다. 이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타사 결제시스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최대 4%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그쳐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구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부 결제를 열어준 대신 인앱결제를 필수로 넣도록 했다.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에 따르지 않은 앱을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들지 않는 PC나 모바일 웹 등 '아웃링크'를 안내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통로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가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법정 다툼도 각오해왔던 구글은 방통위가 사전제재카드를 쥐게 되자 난처한 모습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20 13:54
생활/문화

애플, 갑질방지법에 백기 들었지만…업계 "기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애플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외부결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듯 반가운 소식에도 업계는 '기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 사례처럼 우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앱스토어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기대가 없다.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여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확률이 높다"며 "구글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시행령은 외부결제만 허용하면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개방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15%·10%인데, 외부결제에 대해선 각각 26%·11%·6%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 애플이 행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모범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본지에 "늦게 움직였지만 구글보다는 명분과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의 강제성을 띠기보다 업계와 소통해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3 07:00
생활/문화

구글 갑질 철퇴, 이번이 끝 아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IT 공룡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막는 법안을 마련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의 갑질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 모바일 운영체제(OS) 갑질에 대한 처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일 구글 안드로이드 OS 갑질 관련 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당초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일정으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등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OS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반-파편화 조약(AFA)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약에 묶여 삼성전자는 애플처럼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 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등과 관련해 구글 측의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이어졌다. 당초 8월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복잡한 쟁점이 많아 9월 1일로 연기됐고, 국회 일정으로 인해 한 번 더 미뤄졌다. 앞서 있었던 회의에서는 모바일 분야를 주로 살펴봤다면, 마지막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 이슈 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 획정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구글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행한 갑질 행태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으며 비난을 받았고, 실제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앱마켓의 인앱(자체)결제 도입·수수료 부과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외부결제 방식을 택해 굳이 구글의 앱마켓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은 자사 결제시스템 도입 대상을 기존 게임에서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15~30%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내년 3월로 조처를 유예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고품질의 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내 IT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추산 연간 약 6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 후 입장문에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픽게임즈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오늘의 역사적인 행동과 한국 의원들의 과감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도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한국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국가의 유사한 조치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며 "가장 임박한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애플·구글의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구글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겨 논란이 되자 자정시정안을 내놓은 애플과 달리 모바일 OS 갑질 처벌을 앞두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갑질금지법 통과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한다'는 발언에 비춰봤을 때 외부결제 허용 시 마케팅 비용 부과 등 우회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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