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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이달 내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이달 내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자율 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 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금융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04 15:42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미래에셋생명에 '대출금리 불합리 시정하라'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금리 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과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시재 관리 업무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 사항 17건을 통보했다.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어 금감원은 적용되는 가산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했다.또 미래에셋생명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면서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의한 금리인하 요구 시에는 모두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신용등급 산정 시 특정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준만을 활용하고 다른 신용평가사의 산출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되는데도 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이에 금감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휴면보험금이 2246건에 33억9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고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2월부터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돼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받았다.미래에셋생명은 시재 관리 부실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분실로 폐기됐던 보조 직인이 금고에서 발견됐고, 상품권 및 회원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다. 여기에 2015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5350건의 동의서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받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9 10:12
금융·보험·재테크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8293억원…보험사 이익으로

다양한 이유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또 이를 분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운용해 이익을 내고 있었다. 휴면보험금 규모는 8293억원이나 된다. 6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 144만8182건으로 8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가운데 고객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903억원에 달했다. 71.0%의 고객이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해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8년 말 4827억원(97만2046건), 2019년 말 5937억원(128만5403건), 2020년 말 6497억원(136만5277건), 2021년 말 7279억원(141만5116건)으로 늘었다. 이에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강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보험업권에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결과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고객이 있는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보유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산운용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활용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해 자산을 운영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06 17:22
경제

[경제톡] 백내장 보험사기 제보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금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최근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시력교정 등의 치료도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보자가 구체적 증거(사진·동영상·병원 서류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신분에 따라 문제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 원,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 원, 병원 관계자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로 하면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20 07:00
경제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기관경고에 과징금·과태료까지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이 외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2 11:52
경제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자회사 삼성카드 신사업도 제동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삼성카드의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당국은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카드는 법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5 09:20
경제

금감원,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 결론 날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수위를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제재 안건에 올랐다. 이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15:37
경제

[보험?보험!] 소방관·군인·택배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돼왔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수정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고,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될 경우 질병 진단이나 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07:00
경제

다른 곳은 다 준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삼성생명만 안 주는 이유

암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한 암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삼성생명 본사를 점거한 지 넉 달이 지났다. 일부는 3년째 삼성생명과 분쟁을 치르고 있다. 1일 오전 10시께도 여전히 서울 서초동의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본사 앞에는 여전히 암 환자들의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농성 플랜카드가 펼쳐져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 하자 “찍지 말라”며 제지당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삼성생명 관계자'라고 했다. 아픈 몸 이끌고 농성…‘암 환자’의 분노 삼성생명에서 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1996년 4개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 입원을 병행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 진단금·수술비 등으로 총 9488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후유증 완화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의 입원비 5558만원은 지급을 거절했다. 암 입원비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암 입원비를 지급할지 여부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익상 암 환자들을 1~2주 입원 뒤 퇴원시키는데, 이들 대부분 수술과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로 치료를 받는다. 암 환자들은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라는 단체를 통해 삼성생명이 보험 약관에서 약속한 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말 바꾸기라며 비판한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해당 암 환자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에 입원한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암보험 약관에 적혀진 지급요건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였을 경우’라 명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다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는 지급근거가 없어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직접 치료가 아닌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에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또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보암모의 입장은 ‘정해진 약관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것이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약관에서 정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급 권고한 보험금을 삼성생명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 공동대표는 “보험증권 약관이 2014년에 변경되면서 ‘직접 치료’라는 말을 마음대로 넣었다”며 “하지만 본인이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 청약서, 계약증서, 보험증권 어디에도 ‘직접 치료’라는 말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암 입원비 명칭 명확화’를 위해 암 입원비를 ‘암 직접 치료 입원비’로 개선하며 생명보험사 21개사에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보험약관을 지급 요건으로 수정했다. 삼성생명은 2009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왔지만,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지급 요건을 바꿨다. ‘암 입원비’ 지급 안 하려는 삼성생명?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 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경쟁사는 모두 지급 권고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다. AIA생명·미래에셋생명·푸르덴셜생명·오렌지라이프·농협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모두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 권고를 100% 수용하고 있다. 올해 3월 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64.4%만 그대로 따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2018년 27.2%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조한 수준이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지난해 지급 기준이 확대됐지만 암 입원비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의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3월 말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1298건이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건이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이었다. 김 대표는 “다른 보험회사의 약관과 삼성생명의 약관이 모두 동일하다”며 “다른 보험사에서는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암 환자들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며 “삼성생명 전제 계약자들의 권리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 포털 게시판에는 “보험은 고객의 신뢰를 통해 성장하는 산업이다”며 “고객은 미래의 위험에 투자하면서 오롯이 보험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내고 있는데, 보험금을 받을 때 소송을 통해야 한다면 보험 가입을 쉽사리 결정할 고객이 얼마나 될까”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급 기준이 있고 심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동일 심사에 의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다른 회사는 민원을 내면 기준에서 벗어나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을 넣으면 주고 아니면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했다고 안 주는 건 아니다. 말기암 환자나 수술 직후 등 후유증이나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 해당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했다"며 "최근 지급 기준이 완화돼 요양병원 의사가 인정하면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삼성생명 “판례에 따라 처리…무리한 요구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통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이나 항암 등 치료를 받은 후 오래 입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생명은 입장이 다르다. 법원도 후유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암모 공동대표 A씨는 2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지만, 지난 15일 재판부는 또다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고 A씨의 입원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에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 논리가 첨예하니 이슈를 크게 부각하는 게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라며 “법원 판결도 나온 만큼 암 환자들 논리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직접'이라는 말이 당시의 보험증권에는 없지만 약관에는 들어있다"며 "당시에는 요양병원도 없었고, '직접'이라는 말도 모호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데다가 약관에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어 판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험증권'은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요약해서 증명용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증권에 보면 모든 자세한 규정은 약관에 의한다고 돼 있다"며 "최초 발행된 증권에는 '직접'이라는 말이 없지만 약관에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관련 민원이 발생하니까 재발행된 보험증권에 '직접'이라고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관'이라는 것이 보험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냐고 묻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해석했음에도 법원에서 '못 주겠다'고 판결한 건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가 기각된 건들인데, 재검토해보라고 또 요청하는 것"이라며 "수술한 뒤 일주일 입원하고 통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입원 일수가 그리 길지 않은데, 이 건들은 입원 일수가 평균 400일, 800일도 있다. 20만원씩만 해도 한 달이면 600만원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03 07:00
연예

[보험? 보험!]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소비자 유의사항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높은 처벌에 따른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가진 여파라는 분석이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주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해 형사합의금의 경우 최대 1억원,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별 특약 제공여부와 추가보험료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도는 특약을 추가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의 경우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외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장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를 보장하지만 중대 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5.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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