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게임

정의당 류호정 논란으로 본 대리게임, 어디까지 괜찮을까.

최근 ‘대리게임 논란’이 뜨겁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2014년 대학 시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대리게임으로 등급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게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대리게임으로 얻은 결과물을 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게임 대신해준 게 무슨 그리 큰 죄냐’며 대수롭지 않게 보기도 한다. 대리게임, 어디까지 괜찮을까. 법에서 대리게임은 처벌 대상이다. 2019년 6월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돈을 받고 등급을 올려주는 전문 대리꾼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류 후보가 전문꾼에게 돈을 주고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에 이뤄진 대리게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게이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건전한 게임 이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레벨이라고 해서 파티 플레이를 했는데, 실제로는 실력이 없는 게이머였다면 같은 파티원들은 시간적·금전적(아이템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가짜 고레벨 유저가 많으면 해당 게임의 재미가 반감되고, 결국 게이머가 떠나게 된다. 이런 경우 게임사도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게이머들은 대리게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금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초보자나 저레벨 게이머를 도와주는 차원이나 지인 간에 이뤄지는 대리게임을 모두 범죄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A 게임사 관계자는 “대리게임이라고 해도 개인 간에, 게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으로 이뤄진 대리게임의 결과물이 공적으로 활용된다면 문제라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B 게임사 관계자는 “대리게임은 대리시험과도 같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얻은 결과물을 국회의원 등 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이용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C 게임사 관계자는 “요즘 게임 고레벨이라고 하면 e스포츠 선수가 되거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게임BJ가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이제는 게임 등급이 단순한 순위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게임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변인도 16일 “청년·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사회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나의 문화, 스포츠, 예술, 산업으로까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임인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류호정 대리게임 논란에 대한) 청년·청소년 게임인들의 분노를 ‘단순 열폭’ 정도로 인식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류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류 후보는 “대리게임 계정으로 제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그 등급(다이아5)으로 동아리 회장, 대리 출전, 채용, 방송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17 07:00
생활/문화

게임 대리 전문꾼 처벌 가능…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

앞으로 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리게임 처벌법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전문대리게임업자와 포털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대리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으로 계정 정지 등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받고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e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12.10 10:02
생활/문화

이동섭 의원 "정부, 게임위·e스포츠협회 수장 공석 적극 해결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국회의원은 21일 정부가 게임계의 산적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게임계 기관 및 단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의 수장이 모두 공석 상태인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3월 24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위원장 임기 만료 석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명숙 위원장의 후임자를 찾지 못해 여전히 여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위원장 선임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새 위원장 체제 아래 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위원장 선임을 미룰 셈인가"라고 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5월 이래 줄곧 회장이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 협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이 의원은 "e스포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회가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인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회장 공석 상태가 1년 이상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회를 올바르게 이끌 훌륭한 인사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와 개입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 아래 대한민국 e스포츠와 게임계가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게임핵 프로그램 문제, 대리게임 만연, 확률형 아이템 논쟁, 불법 사설 서버 횡행, 지속되고 있는 게임 한한령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문화의 한 영역이다. 아울러 세대 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진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선임 중재를 필두로, 정부가 게임계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6.21 19:34
생활/문화

‘롤’ 대리게임시 e스포츠대회 2년간 못나간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라이엇 게임즈, 온게임넷은 '리그 오브 레전드'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재 규정은 최근 '압도'라는 ID를 쓰는 이용자가 대리랭크(다른 이용자를 대신해 게임을 해서 순위를 올려주는 행위)로 계정 1000년 정지, 시즌5까지 e스포츠리그 출전금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정됐다. 이번 규정은 아마추어 이용자 등 적용 대상을 명시했으며 대리게임·랭크팀거래 등 제재되는 행위, 대리게임 1회 이상 적발시 영구 게임 이용제한 등 제재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규정은 이날 정오부터 시행됐으며 이전 시점의 적발 사항은 대리 게임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행위로 인정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제재를 받아 해당 시즌 및 차기 시즌 e스포츠 공식 리그 참가 제한을 받은 선수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이번 규정 발표로 기존까지의 대리 행위 의혹이나 대리행위 소문 등은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시스템에서 대리 행위를 한 어린 선수들에게 잘못을 묻기에는 대리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협회, 온게임넷, 라이엇 게임즈 3자에 속한 e스포츠 관계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늦은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e스포츠 팬 모든 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10.24 18:04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