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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긋지긋한 태광그룹의 상속분쟁 이호진 전 회장 연이은 승소

태광그룹의 상속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임용 선대회장이 사망한 지 이미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속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이 전 회장이 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이 400억원은 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다. 1996년 사망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처리하라'였다.'나머지 재산'은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문제의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께 이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이 채권을 단독 상속했으며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훈씨는 유언이 무효라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반환의무 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태광그룹은 2010년대부터 남매들의 상속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2012년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24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끝에 패했다. 셋째 누나인 봉훈 씨도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전 회장에게 패소했다. 이복형, 조카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모두 원고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6 17:26
산업

다시 불거진 재벌가 상속 분쟁을 현대차 오너가가 주목하는 이유는

LG그룹의 상속 분쟁 사태로 재벌가들의 집안싸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분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든 없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일어난다. 지분은 곧 경영권과 재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LG가의 상속 분쟁은 향후 현대차 오너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끈다. 현대차 오너가 지분 상속 관심 증가 16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상속 분쟁은 과거 같은 내란을 겪었던 삼성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오너가까지 소환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정의선 회장이 경영 승계를 통해 총수가 됐지만 아직 지분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현대차 지분 2.62%를 보유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5.33%를 지닌 개인 최대주주다. 이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향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은 증여보다는 지분 상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대차 오너가도 언젠가는 찾아올 ‘정 명예회장의 지분 배분 해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LG가에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그룹에서도 LG그룹의 상속 분쟁을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쟁 결과가 현대차 오너가의 상속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대차는 경영 승계는 이뤄졌지만 지배구조상 아직 지분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등 모빌리티그룹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현대차의 지분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지분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이정화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이 4명(1남3녀)이나 된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구광모 회장의 상속처럼 지분을 일정 부분 몰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 하지만 정 명예회장의 딸들도 사업을 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의 누나인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 둘째 딸인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은 현대차 지분이 극히 미미하다. 둘은 0.1%도 되지 않은 1445주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딸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사장은 현대차 지분이 전무하다. 경영권을 물려받은 외동아들 정의선 회장은 559만8478주를 갖고 있다. 유산 상속 시 법정 비율대로라면 자식 4명이 정 명예회장의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면 한 명당 1.33%씩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3.95%로 4%도 되지 않게 된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율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 지분 비율을 적절히 배분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 7.19%, 현대제철 지분 11.81%도 갖고 있다. 지분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계열사 지분을 적당히 배분한다면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분을 높일 수 있는 해법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사 전환 작업이 여의치 않은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LG의 경우 딸들의 경영 참여가 거의 없었던 반면, 현대차 오너가는 여성들도 사업을 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도 제 몫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 잡음 최소화에 초점 과거 유언장을 통한 지분 상속은 많은 잡음을 불려 일으켰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이맹희 형제가 벌인 상속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규모도 컸다. 이병철 창업주의 재산 규모가 컸던 만큼 소송 금액이 4조원대에 달했다. 2012년 이맹희 전 CJ그룹 회장은 알려지지 않은 차명 주식을 동생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가져갔다며 소를 제기했다. 동생인 이숙희 씨도 가세해 이건희 전 회장을 상대로 지분을 요구했다. 당시 경영권을 승계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을 이병철 창업주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바 있다. 유언을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이 몰아서 받았기에 상속 분쟁의 빌미가 된 셈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건희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정 다툼은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도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아 형제간 재산 분쟁이 벌어진 경우다.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는 1981년 갑작스럽게 타계했고, 김승연 회장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경영을 승계했다.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김종희 창업주의 유산 40%의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2년 당시 김호연 전 회장은 김승연 회장이 본인과 의논하지 않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3년 6개월 동안 31차례나 재판이 이어졌다. 둘은 1995년 할머니의 장례식 때 만나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소송도 모두 취하하면서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또 그해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화해했다. 한진그룹은 유언장대로 상속했음에도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다. 조충훈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뒤늦게 유언장이 공개됐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등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2005년 정석기업의 주식 7만주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으로 인해 한진은 유언장까지 감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법원은 원래 재산 분할에 합의한 대로 정석기업의 주식을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증여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은 막을 내렸다. 유언장이 있든 없든 상속 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언장 없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삼성그룹도 이건희 전 회장 사망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일선 소장은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벌가의 재산 분할이라 형제, 남매간 의 상하지 않고 뒷말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최근 재벌가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7 07:00
산업

삼성 이재용-CJ 이재현 짙어지는 ‘삼성가’ 3세들의 화해 무드

삼성그룹과 CJ그룹의 화해 무드가 짙어지고 있다. 삼성가의 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아버지대의 앙금을 해소하고 동반자로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손복남 CJ그룹 고문의 별세로 CJ와 삼성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오너가들이 가장 먼저 고인의 빈소를 찾는 등 장례 기간 내내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면서다. 고인과 동서 관계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지난 6~8일 매일 장례식장을 찾아 마지막 가는 길까지 애도했다. 삼성가는 2대에서 장자 승계가 깨지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었지만 삼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1987년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 동생에게 회장 자리를 빼앗긴 이맹희 명예회장은 상속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건희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012년 이병철 창업자가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4조원대 소송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1·2심 모두 이맹희 명예회장이 패소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소송 도중 CJ는 삼성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1993년 삼성그룹의 계열 분리가 이뤄졌고, 손복남 고문이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일제당 지분과 맞교환했다. 손 고문이 제일제당의 초대 최대주주가 되면서 CJ그룹의 초석을 놓았다. 계열 분리 이후 삼성과 CJ는 갈등을 빚었다. 2011년 대한통운 인수전에 삼성이 포스코와 손을 잡고 CJ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 당시에 이건희 회장은 이맹희 명예회장에 대해 “나를 포함해 누구도 그를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집에서 퇴출당한 양반”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삼성과 CJ는 이병철 창업주의 제사를 따로 지내왔다. 2015년 이맹희 명예회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결국 형제는 화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홍 전 관장을 비롯한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으면서 갈등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CJ그룹이 삼성맨인 박근희 삼성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을 CJ대한통운 부회장으로 영입하면서 교류의 물꼬가 텄다. 당시 삼성 최고위급 인사가 CJ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재용 회장과 이재현 회장이 사전에 교감을 나눴기에 가능했다. CJ그룹 관계자는 “당시 인사 건과 관련해서 두 그룹의 수뇌부가 양해했고, 3세 수뇌부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자 이재현 회장도 응답했다. 이재현 회장은 빈소도 차려지지 않은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찾았고 “국가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분이다.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작은 아버지”라며 애도했다. 1960년생 이재현 회장과 1968년생 이재용 회장은 사이가 원만해 향후 CJ와 삼성 간의 지속적 교류도 전망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장충동의 이건희 회장 저택을 '삼성가'의 장손 이선호(CJ제일제당 경영리더)에게 매각하는 등 화해 무드가 나타나고 있다. 창업주의 제사도 함께 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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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상관관계 깊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역시 소멸시효 확인 중요해

최근 전 직원의 보험금 횡령 사고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주장했던 한국투자증권이 결국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피해자 A씨는 2009년 한국투자증권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당시 초기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해 피해금액이 더 증액됐다는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이에 한국투자증권 측은 재판 전 A씨에게 피해를 입힌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A씨가 이미 2013년 당시 범행을 저지른 전 간부 B씨의 횡령행각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예탁금 일부금을 인출 받는 당시 횡령 행각에 대해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지난해 1월쯤에서야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참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사라진다. 이처럼 소멸시효는 각종 권리 행사와 아주 밀접한 개념이다. 관련해 알아둬야 할 점은 상속 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유류분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 주장이 힘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개시가 시작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확보되는 일정 비율의 피상속인의 재산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 수증자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해 자기 상속분에 대해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며 “민법에 따른 유류분의 소멸시효 규정을 살펴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역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본다. 즉, 유류분 반환에 있어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하며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류분침해자, 소멸시효 이유로 청구의 부당함 주장하는 경우 많아실제 유류분 반환 관련 분쟁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반환 시점 인지 시기에 따라 유류분의 단기소멸시효 경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 받은 수증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망인의 살아생전 부동산 증여에 대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해당 증여의 무효를 다퉈야 하는지 유류분 침해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의 순서”라며 “만약 증여 자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만 제기하고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때, 나중에 증여가 유효로 밝혀짐에 따라 비로소 유류분 주장을 하게 되면 1년의 유류분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문제되기 쉽다”고 조언했다.관련해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부당한 증여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위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말소소송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음에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유류분청구의 1년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사안별 사실관계 파악 중요한 유류분침해분쟁, 전문적 법률 조력 필수적다만,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다투는 상속분쟁은 겉으로는 비슷해보여도 개별적 사정이 상이해 구체적인 법리적 판단 없이 짐작이나 정확하지 않은 법률 정보를 근거로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선택임을 알아둬야 한다. 특히 소멸시효의 경우 반환청구권 행사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히 검토, 분석할 필요가 크다.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증여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상속전문변호사와 심도 깊게 사안을 다뤄본다면 예비적으로 증여가 유효일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증여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이 무효라는 사유로 유증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서도 유류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소멸시효 완료로 인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지장이 줄어든다”고 요약했다.더불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권리 행사가 지연됐다면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상속 관련 법률적 숙지가 끼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07.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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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침해가 있은 후 10년 지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불가능"

최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제와 다르게 전 재산을 상속 받은 것처럼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를 ‘제척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면 완전히 등기를 마친사람(이를 ‘참칭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물이 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6 나13582호 사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형제들 중 큰 형인 A씨는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하였고, 그렇게 등기가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나머지 형제들은 큰 형인 A씨와 다투면서 상속 등기 자체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형제들은 상속등기상의 문제점을 A씨가 인정하여 스스로 일부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 내용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주장도 하였다.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러나 큰 형 A씨에 대하여 형제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형제들의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송을 당한 큰 형 A씨를 변론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한별(대표변호사 현인혁) 상속분쟁팀에 따르면, 위 소송에서는처음부터 상속 등기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자체는 논점이되지 않았다. 다만 형제들이 처음 제기한 소송은 상속재산회복청구에 관한 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은 등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형제들은 또 큰 형인 A씨가 상속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고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므로, 협의 내용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관련해서도 다른 형제들이 주장하는 합의가 실제로이루어졌는지 자체는 논점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법인 한별은, 이미 등기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상속등기라 하더라도 완전히 큰 형의 개인 재산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때문에 큰 형의 재산은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한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른 형제들의 큰 형에 대한 청구는 법률적으로 근거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소송을 지휘한 현인혁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수십 억 원의 재산에 대한 다툼이었으나 형이 거짓으로 등기를 하였다는 다른 형제들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무엇이 진실인지 다투어보기도전에, 상속등기가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싸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끝나버린 소송이다. 즉 다른 형제들이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도 허용되지 않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현인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고,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속분쟁팀’을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전문팀’, ‘민사소송팀’, ‘금융팀’, ‘건설팀’, ‘형사·가사 사건팀’을 이끌고 있다. [김준정기자] 2017.08.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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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하이라이트] ‘연예특종’, 성현아 ‘성매매 혐의’ 재판현장 공개…外

▶연예특종 (21일 오후 9시 45분)'한국 영화계의 어머니' 고 황정순의 발인식 현장과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첫 재판 현장을 공개한다. '기자방담'에서는 '파파라치와 스타'라는 주제로 홍진영과 연예부 기자들이 솔직한 입담을 뽐낸다.▶다큐SHOW (22일 오후 9시 55분)최불암과 상속 전문 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 버스를 타고 상속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본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자식들을 절대 믿지 말라'는 말과 함께 상속분쟁을 막을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2014.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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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BA 브랜드 대상] 법무법인 한중, 상속·증여 분쟁 특화…승소율 탁월

법무법인 한중(대표변호사 홍순기, www.hjlaw.co.kr)은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을 모토로 상속·증여·조세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한다. 한중은 1998년에 설립된 변호사 40여 명 규모의 중견 법무법인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 출신 등 다양하고 역량 있는 구성원들로 포진되어 있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프로젝트화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팀은 민사·형사·상사·가사·국제업무·상속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집행까지 책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덜고 사건 종결 이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상해 자문해 준다. 또한 건전한 상속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속 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홍순기 대표변호사가 2006년 주도적으로 설립했으며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 실제 사건에 활용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국내 상속사건은 물론 일본·미국·중국·동남아 등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상속문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기업이나 대학에서 상속·증여·유언에 관한 강의를 통해 상속분쟁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변호사는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을 지향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 외부적으로는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13.02.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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