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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연예일반

빅플래닛메이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착수” [전문]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공정거리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5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당사는 주장·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지난 1월,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5 11:01
연예일반

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전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고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 측은 4일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플래닛 측은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카카오엔터가 선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빅플래닛과 비슷한 시기, 다른 가요기획사와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2:24
경제일반

공정위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기면 위법"

앞으로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제정안은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과 각각의 사례가 명시됐다.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29 11:23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금융사에 "SM 분쟁 개입말라" 경고…왜?

최근 뜨거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개입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기서 문제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분쟁 사이에서 수수료 등을 챙기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금융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 등을 주시하고 있다.특히 금감원은 이런 과정에 개입됐거나, 개입하려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의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지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신탁이나 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숨겨 들어오는 등 다양한 편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의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수탁,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 등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조사나 검사 등을 통해 문제 되는 금융회사들은 모두 적발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오는 31일 SM의 주주총회 전까지 당사자 간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법 및 편법 행위에 금융회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분쟁 과정에서 증권회사 등의 창구가 이용될 수밖에 없어, 해당 금융회사들의 위법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앞서 지난 1일에도 금감원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경영권 분쟁 당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한 바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면서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했고,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5 10:05
e스포츠(게임)

“애플이 3500억 부당징수”…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 신고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 3500억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9.01 18:19
연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31 14:50
경제

TV홈쇼핑,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받았다

TV홈쇼핑들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떼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다만 TV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13.8%)에서 소폭 줄었다.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커졌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특히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이었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2.08 14:46
게임

구글, 국내 수수료 30% 일괄 적용 연기…내년 1월→9월말

구글이 내년 1월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콘텐트에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9월로 연기했다.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트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콘텐트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앱과 콘텐트 인앱결제에 다른 수단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IT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국내 각계의 반발 여론에 밀린 구글은 적용 시점 일부 연기 카드를 꺼냈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IT업계 반발이 거셌던 인도에서는 신규·기존 앱 모두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2022년 4월로 6개월가량 연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1.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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