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K-IDEA, ‘게임 중독법’ 강력 반발…서명운동 등 저지 나서
게임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소위 '게임 중독법'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24일 '중독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성명서를 내고 홈페이지에 조기를 내걸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며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협회는 또 "게임산업은 콘텐트 수출으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산업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음 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중독법이 입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독법은 지난 4월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알콜·마약·도박·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권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다음달 국회로 넘어와 통과되면 5년마다 게임 중독 피해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대책이 마련된다. 또 게임회사는 게임에 대한 광고는 물론이고 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제한받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중독법을 당정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해 밀고 있으며 복지부도 자신들의 소관 업무로 끌어오기 위해 적극 호응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중독권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중독법 추진에 복지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복지부까지 나서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타 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낀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10.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