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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진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2.31 09:51
생활/문화

서병수 부산 시장 "게임산업 발전 걸림돌되는 규제 반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4'를 주최하는 부산시의 서병수 시장이 모두 게임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시장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4'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많은 관계사들이 함께하고 질과 내용면에서도 풍부하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지스타의 지속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 시장은 또 "부산시는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반대한다"며 "게임산업과 친한 친구 도시로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서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손인춘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손인춘법'은 2013년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 및 예방법'으로 게임업체 매출의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독 치유 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게임개발자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없어 서 시장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산=권오용 기자 2014.11.20 11:14
생활/문화

헌재 셧다운제 합헌…“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헌재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인터넷 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건강에 나쁘고 자발적으로 중단하기가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게임업체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됐다"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게임에 과몰입할 경우 건강악화·생활파괴·우울증 등 성격변화·현실과 가상공간의 혼동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보통신망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장소적·시간적 제약없이 즐길 수 있어 자발적 중단도 쉽지 않다"며 "청소년 중 상당수와 학부모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인터넷게임 시간 통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PC게임·모바일게임 등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PC게임·모바일게임은 종류나 시간적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같은 판결은 헌재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청소년 행동자유권 침해' 일부 위헌 의견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이들은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규제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며 "인터넷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사이의 목적·수단 연계성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또 과거 만화 규제 사례를 예로 들며 "청소년보호 논리로만 문화 콘텐트에 접근하면 아무리 커다란 장점을 지닌 문화 매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일명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리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은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같은 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4.24 17:11
생활/문화

헌재, 셧다운제 합헌…“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헌재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인터넷 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건강에 나쁘고 자발적으로 중단하기가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게임업체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됐다"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게임에 과몰입할 경우 건강악화·생활파괴·우울증 등 성격변화·현실과 가상공간의 혼동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보통신망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장소적·시간적 제약없이 즐길 수 있어 자발적 중단도 쉽지 않다"며 "청소년 중 상당수와 학부모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인터넷게임 시간 통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PC게임·모바일게임 등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PC게임·모바일게임은 종류나 시간적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같은 판결은 헌재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청소년 행동자유권 침해' 일부 위헌 의견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이들은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규제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며 "인터넷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사이의 목적·수단 연계성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또 과거 만화 규제 사례를 예로 들며 "청소년보호 논리로만 문화 콘텐트에 접근하면 아무리 커다란 장점을 지닌 문화 매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일명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리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은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같은 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4.24 16:13
생활/문화

꺼지지 않는 ‘게임중독기금’ 불씨

지난해 큰 반발을 불렀던 '게임중독기금'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6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인터넷게임중독문제, 대안은?' 토론회에서 게임업체들이 중독 치료를 위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해 1월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업체로부터 매출 1%를 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 등을 발의해 게임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 발의한 법안과는 무관하게 인터넷 게임중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인터넷게임 중독의 책임이 게임업체에도 있다며 게임중독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손인춘 의원은 "무조건 매출 1%를 게임업계에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모두가 1%를 다 내라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기업들과 상의하며 만들어나갈 것"이라도 했다. 게임중독기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섭 강서아이윌센터장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예산과 사업내용 지정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게임업계도 책임이 있으니 협의체를 만들어 중독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담금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제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성만 한동대 상담복지학부 교수는 라스베가스 도박업체의 사례를 들며 게임업체들의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라스베가스 도박업체들은 펀드를 만들어 도박 치료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도박 중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며 "게임업계에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게임중독기금 논의에 대해 주시하면서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게임중독기금을 다룬 이른바 손인춘법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만 지난 해 1월 발의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2.27 07:00
연예

인천승마힐링센터,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세미나’ 개최

‘KRA 인천승마힐링센터’가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스마트 미디어 중독 문제의 심각성과, 치료방안으로서 재활승마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재활승마 치료가 약물효과 이상이라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재활승마는 스마트 미디어 중독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뇌와 중독&행동문제의 이해와 치료'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해솔 정신과의원 송미선 원장은 “스마트폰 중독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인간관계와 애착에 대한 갈망, 소위 '관계중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은 스마트폰 뿐 아니라 향후 알코올, 마약 등 다른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KRA 인천승마힐링센터의 이영주 교수는 ‘스마트폰·인터넷게임중독치료 사례발표’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정서행동장애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승마치료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들의 주의력 결핍, 우울증, 과잉행동-충동성 경향을 감소시키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재활승마는 말과의 스킨십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두려운 대상에 대한 공포심 극복 등에 도움을 줘 스마트 미디어 과잉사용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KRA인천승마힐링센터는 내년부터 스마트 미디어 과몰입 치료에 특화된 스마트미디어·인터넷 중독 전문 치료 센터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KRA 인천승마힐링센터의 전병재 대표는 “10대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인터넷 중독률 10.7%를 상회하지만,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 개입사례는 초기 단계”이라면서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재활승마치료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스마트미디어 중독 치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6월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KRA 인천승마힐링센터는 재활승마를 활용해 ADHD 등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장애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오고 있다. 채준 기자 doorian@joongang.co.kr 2013.12.20 08:00
생활/문화

K-IDEA, ‘게임 중독법’ 강력 반발…서명운동 등 저지 나서

게임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소위 '게임 중독법'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24일 '중독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성명서를 내고 홈페이지에 조기를 내걸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며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협회는 또 "게임산업은 콘텐트 수출으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산업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음 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중독법이 입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독법은 지난 4월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알콜·마약·도박·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권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다음달 국회로 넘어와 통과되면 5년마다 게임 중독 피해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대책이 마련된다. 또 게임회사는 게임에 대한 광고는 물론이고 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제한받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중독법을 당정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해 밀고 있으며 복지부도 자신들의 소관 업무로 끌어오기 위해 적극 호응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중독권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중독법 추진에 복지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복지부까지 나서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타 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낀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10.25 07:00
생활/문화

게임업계, ‘지스타’ 참여 신중히 재검토

게임업계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참여를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법' 등이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요구했다. 협회는 이들 법안을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트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0년간 게임업계가 한국의 문화콘텐트 산업 선두 자리에서 콘텐트 한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견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돼 온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또 게임업계는 2005년 이후 매년 열렸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2011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스타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7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게임산업협회는 설명했다.지난 8일 손인춘 의원 등 17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기존 셧다운제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게임중독 치료를 명목으로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징수하는 법안 2개를 발의했다. 여기에 지스타 개최지인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번 법안에 참여하면서 위메이드 등 게임업체가 보이콧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게임업계의 발표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차원에서 이뤄졌다.협회는 "최근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해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러한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1.22 14:12
연예

[승마] 청소년 인터넷 중독, 승마로 치료한다!

청소년의 인터넷에 중독(과몰입)된 청소년이 승마를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마사회는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수원대·한국정보화진흥원·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 중독장애센터 등과 함께 실시한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승마프로그램의 효과'연구에서 승마가 독서나 미술활동 위주의 정적프로그램과 야외활동 위주의 동적프로그램보다 치료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인터넷 중독은 아직까지 국내외 관련학계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약 650만명이며, 그 가운데 약 5%가 일상생활장애, 금단행동 등의 후유증을 보이는 과몰입 고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번 연구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이 사회문제로서 급부상하면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승마 적용효과와 다른 동적프로그램 및 정적프로그램 적용효과를 비교한 연구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게 한국마사회의 설명이다.이번 연구는 2011년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사전조사를 거쳐 실험대상자 80명을 선발했다. 실험대상자는 초등학생(5~6학년)과 중학생(1~2학년)그룹,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으로 구분해 8일간 합숙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룹별로 승마프로그램·동적프로그램(운동 등 야외활동)·정적프로그램(독서, 미술 등 실내활동)을 14회 적용했고, 실험전후 검사와 일상생활 복귀 후 1개월 시점에서 사후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승마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른 프로그램의 효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상생활장애·현실구분장애·긍정적기대·금단정도·일탈행동·내성정도·우울증에 대한 변화 항목 등에서 승마의 치료효과가 잘 나타났다.반면 문제행동 정도나 신체증상에 대한 변화 등에서는 정적프로그램이 승마프로그램이나 동적프로그램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7박 8일 일정의 치료프로그램을 마치고 일상환경으로 돌아간 1개월 후 사후 조사에서 대다수 실험대상자들이 30~60% 정도 몰입정도가 다시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인터넷 게임 중독 해소를 위해서는 승마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이 더해진 합숙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팀 홍순욱 팀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인터넷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승마적용효과와 다른 동적프로그램 및 정적프로그램 적용효과를 비교한 연구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마사회는 올해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것 외에, 시·도 교육청 등과 연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의 체육과목 또는 특별활동 등에 승마를 도입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원근 기자 [one777@joongang.co.kr] 2012.01.27 16:19
생활/문화

청소년·학부모, “셧다운제는 청소년 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 1명과 학부모 2명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문화·사회·산업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셧다운제가 4가지 측면에서 법률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특정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두번째는 e스포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자아실현 수단으로 게임시간 제한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셋째는 새벽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TV시청, 음악감상 등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한 '평등권' 침해다. 넷째는 부모가 심야시간에 자녀의 인터넷게임 제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청소년들이 부모나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왜 심야에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오는 11월20일 시행되지만 적용 게임물 범위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여가부가 '스타크래프트1(스타1)' 등 PC패키지 게임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국산 게임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가부는 스마트폰 게임 외 인터넷게임은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고집하다가 블리자드가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 구분없이 스타1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같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게이머와 업계 관계자들은 "비전문가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없이 셧다운제를 추진하면서 제도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조만간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1.10.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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