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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영등위,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7개사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이 자사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OTT를 첫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영등위는 1차 지정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OTT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심사를 진행했다.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며,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으며,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최종 심사결과 7개 업체가 지정 결정됐다.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도 본격 가동된다. 영등위는 지난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또, 지정사업자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31 10:00
e스포츠(게임)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난 1년여 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소셜 플랫폼 스토브는 현재 한창 서비스 중인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이 더 수월하고, 빠르게 게임을 출시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인디게임을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그간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를 통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심의 행정 절차를 대행해 왔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출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창작자는 물론 가볍게 게임을 개발한 예비 창작자들이 게임을 쉽게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토브인디’에 등급 심사 방법 가이드를 제작해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더 쉽게 등급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스토브는 기존 진행하던 심의 지원은 지속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토브는 해당 등급으로 게임 출시를 원하는 개발사에 대해 심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7.20 11:52
게임

게임위, 에픽게임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위원회 시스템 첫 적용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총 9개의 사업자를 지정해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게임위 측은 “에픽게임즈는 게임위가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업자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직접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게임위의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위원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PC게임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다양한 PC게임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어 향후 국내 PC게임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게임위 측은 기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2.29 15:56
생활/문화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성인 게임 유통 가능

애플 앱마켓에서도 성인 게임이 유통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애플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이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게임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성인 게임이 서비스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도 다른 앱마켓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8.20 18:32
생활/문화

구글, 게임물 국내 연령등급 적용…게임위, 유통 관리 가능해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 앱마켓에 국내 연령등급체계가 반영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게임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트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할 수 있다. 또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트에 대해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 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1.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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