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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에 엄중제재…과징금 33억원, 시정명령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원의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LG전자에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다.공정위는 이번 LG전자의 사례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불공정 행위로 보고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벌이는 이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LG전자에 납품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했다.하도급법 제 11조 제2항 제 2호에 따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 역시 LG전자의 하도급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LG전자는 이에대해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4.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