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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짝퉁 K뷰티' 인스타 릴스 타고 100만회 재생…업체들 골머리

K뷰티 업계가 소셜네트워크(SNS)와 라이브 커머스 등을 타고 번지는 모조 화장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유명 SNS 인스타그램의 인기 동영상 서비스 '릴스'에서 수십만 회나 재생된 영상이 알고 보니 국산 화장품을 교묘하게 베낀 '짝퉁' 화장품 제조과정을 담은 홍보 영상이어서 해당 업체가 소비자 주의보까지 내렸다. 인스타 릴스에 네이처 화장품 '짝퉁 제조법' 버젓이 국내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은 최근 유명 SNS 인스타그램에서 화제인 릴스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릴스는 인스타그램이 영상 콘텐트를 강화하기 위해 편집, 오디오 및 카메라 효과 등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문제의 릴스 영상 속에는 아시아계로 보이는 한 여성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92% 수딩젤(이하 알로에 수딩젤)' 용기를 앞에 쌓아두고 생알로에를 직접 갈아 넣는 장면이 담겨있다. 생알로에 잎을 약품 처리도 없이 맨손으로 갈아 넣고, 화장품을 만드는 속도도 무척 빨라 구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려 100만회나 재생된 이 릴스 영상 밑에는 댓글도 빼곡히 달려 있다. 여성의 능숙한 제조 솜씨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감탄 글도 있었지만,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을 이렇게 만들었나" "위생상 좋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쓰고 싶지 않다" 등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화장품을 깨끗한 공장이 아닌 작은 방에서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이 영상에 담긴 화장품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 수딩젤을 흉내 낸 모조품이다. 영상 역시 짝퉁 화장품 제조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스타그램에 홍보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핏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 수딩젤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화장품 용기에 표기된 알로에 함유량 및 브랜드명이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내 5대 브랜드숍 중 한 곳인 네이처리퍼블릭의 이미지가 손상되기에 충분하다. 영상 재생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소비자들의 문의가 폭주하자, 네이처리퍼블릭도 깜짝 놀랐다는 전언이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본지에 "처음에는 (영상이 워낙 조잡해서) '누가 이런 걸 우리 제품이라고 믿을까' 싶었다"며 "그런데 갈수록 화제가 되고 사실 여부를 묻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우리도 깜짝 놀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유사 모조품을 주의해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당부의 글에서 '최근 SNS에서 자사 대표 제품인 알로에 수딩젤의 위조품 제작 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해당 영상 속 제품은 자사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품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분들의 오해와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 수딩젤은 프랑스 기관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고, 제품의 성분과 제조 시설도 검증을 완료한 비건 화장품이다. 짝퉁, SNS·라이브 커머스 타고 기승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10만 건이 넘는 모조품이 적발됐다. 그중에서 화장품은 가장 많이 베끼는 제품군 중 하나다. 특허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벌인 위조 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한국 마스크팩·CC크림·쿠션팩트 등 화장품류가 78만8298점이나 적발되면서 전체 위조상품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짝퉁 생산 기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지재권 보호 강화 의견'을 발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을 손보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도 모조품 근절에 적극적이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은 모조품 단속 직원을 별도로 배치해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을 단속한다. 한국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코트라와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6일 징동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모조품 식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징동의 지식재산권 보호 담당 직원 및 국내 기업 3개사가 참여해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8개 한국 제품의 진품과 모조품을 식별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SNS와 라이브 커머스 등 신생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모조품의 유통과 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중국 내 8000만명의 팬을 거느린 '라이브 커머스의 여왕'으로 불리는 비야가 가짜 명품 선풍기를 팔았다가 발각돼 망신을 샀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을 베끼는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모조품 유통과 홍보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다가 짝퉁이 진품을 집어삼킬 판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16 07:00
경제

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고의로 시정하지 않아 생긴 소비자 피해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2의 '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은 종전 ‘매출액의 1%’에서 ‘매출액의 3%’로 상향됐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고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등도 강화했다.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될 경우 제조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리콜해야 한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되는 등 공중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조사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함 은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법에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법적인 다툼을 벌일 소지가 많다"며 "실제로 고의로 은폐했는지, 당시에는 결함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소비자가 소송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는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규정으로 이미 도입돼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기존 법·제도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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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원 줄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은 폐지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 기준액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감소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도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오는 2월 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가 구체화된다. 특히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내달 5일부터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안전기준 부적합 일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상한 100억원, 늑장리콜과 은폐·축소 거짓 공개한 제작사는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한도는 없어진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돼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늑장리콜로 제작사가 소비자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하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갖는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로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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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했다.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회사 등이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성능시험대행자 등은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 중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가 반영됐다.앞서 정부는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1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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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에 아반떼·SM5·에쿠스까지… '화차' 불안감 확산

최근 BMW에 이어 에쿠스·아반떼까지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정 회사가 아닌 전반적인 차량 안전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브랜드별 자동차 화재 사고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MW '1일 1불'… 에쿠스·아반떼도 불타13일 경기도 하남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분쯤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경기도 광주시 방향으로 달리던 임모(45)씨의 BMW 520d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 임씨가 화재 직후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임씨는 "운전하다가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갓길에 세웠고, 이후 엔진룸에서 불이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차량은 2015년식 BMW 520d다. BMW의 리콜·국토교통부의 긴급 안전 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모델이다.520d 모델의 경우, 2011년 8월 31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생산된 3만5115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이로써 올해 들어 BMW 화재 사고는 38건으로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만 10번째 화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 나자 '1일 1불 BMW'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더 큰 문제는 BMW 차량뿐 아니라 다른 국산 차량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지난 9일 하루에만 BMW 승용차 2대를 비롯해 국산차인 에쿠스 승용차 1대, SM5 승용차 1대, 아반떼 승용차 1대에서 불이 났다.특히 이날 오전 1시41분쯤 경북 상주시 남상주IC 진입로 인근 25번 국도에서 에쿠스 승용차에 불이 나 조수석에 탄 여성이 숨지고 남성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하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 내부가 모두 타고 보닛도 소실돼 아직 최초 발화 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같은 날 광주 대구고속도로에서 SM5 승용차,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아반떼 승용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소비자 불안감 확산… 국민청원 등장연이은 화재 사고에 탑승자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자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차 화재는 해외 유명 외제차의 잇따른 화재와 교차편집되면서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믿을 만한 차량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동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밝혀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에쿠스 등이 불탄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브랜드별 자동차 화재 사고 면밀히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청원인은 '현재 BMW 측에서 안전 점검 및 리콜,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간 발생하는 기타 95% 이상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투명하지 않고, 보상 대책 및 정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청원자는 문제 차량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그 외의 전 차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팩트 체크 그리고 이를 통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마녀사냥을 하듯 한 브랜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 업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이 글에 13일 오후 3시 현재 2800여 명이 참여했다.전문가는 이번 차량 화재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 자동차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운행 정지 명령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해 제조사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8.14 07:00
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의약품 불매운동에 나섰다.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약사들에게 옥시의 의약품인 스트렙실·개비스콘 등을 사지 말 것을 당부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옥시가 올 초부터 생활용품 사업을 줄이는 대신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의약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가 있었다면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는 영업은커녕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나라 배상제도는 겨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고, 피해자 상당수가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환경부가 이날 공포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으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고의나 중대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기업 봐 주기"라고 주장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6.19 17:51
경제

환경성 질환 유발 사업자, 3배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앞으로 환경성질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이다.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가 지정돼 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또 면책사유·소멸시효·연대책임 등은 제조물책임법을 준용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6.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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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사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 받는다…'단체 구성권'도 법에 명시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당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또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공정위가 24일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분야에 이어 공정위의 4대 갑질 근절 대책 중 마지막 건이다.과거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돼 왔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정확한 거래현황을 파악해, 거래 관행 개선과 대리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법을 위반하는 블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문제가 있을 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된다.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대리점법과 시행령에는 담겨있지 않은 금지행위 등을 구체화해 명시하기로 했다.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까지 구입하게 하는 ‘구입강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품·용역의 공급을 현격하게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이 담길 방침이다.공정위는 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계약서에 불안해하는 대리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설정하기로 했다.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단체’ 구성권도 명문화된다. 대리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이외에도 대리점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되며, 피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돕는 자료제출명령권도 대리점법에 추가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5.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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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 무시해?…아우디폭스바겐의 '두 얼굴'

아우디폭스바겐의 이중적인 모습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불거진 '배출가스 조작(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등 책임을 외면한 채 국내 재판매에만 몰두하고 있어서다. 한국 시장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진 아우디폭스바겐 피고인5일 업계에 따르면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의 핵심 관계자들은 최근 열린 재판에 연달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다.타머 전 사장은 올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타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혈압이 매우 높아 한 시간 이상 비행하지 못하고 차도 오래 타지 못한다"며 "암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타머 전 사장은 1월 기소 뒤 검찰이 출국 금지를 풀어 준 사이(6월 5일)에 독일로 떠났다.이후 해외에 머무르면서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국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전달했다.법원은 현재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타머 전 사장이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변호인들도 대거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타머 전 사장뿐 아니라 선임자인 트레버 힐 전 사장도 11월 28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힐 전 사장은 올 8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근무 중이라 출석하기 쉽지 않지만 다음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힐 전 사장 역시 기소된 이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한 업계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디젤게이트 사건에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심리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책임보다 판매 재개에 '혈안'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초 국내 시장 복귀를 목표로 차량 재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마케팅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뉴 비기닝' 광고 홈페이지를 열었다.이 홈페이지에는 가수 자이언티 등이 등장하는 '뉴 데이' 뮤직비디오 광고 영상을 비롯해 '폭스바겐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고객 이벤트를 진행하는 페이지 등이 마련돼 있다.폭스바겐코리아는 판매 재개 마케팅과 함께 내달 중으로 '폭스바겐 리스타트' 재판매 행사를 열고, 사전 계약도 진행할 예정이다.사전 계약에 돌입할 차량 목록에는 프로젝트 광고 영상에 등장한 아테온을 비롯해 파사트GT·티구안·티구안 올스페이스 등 4개 차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우디코리아는 앞서 11월 6일 고성능 스포츠카 'R8'을 출시하며 국내 복귀를 알렸다. 아우디는 재인증을 받은 Q7·A4·A7 등 주력 모델도 시장에 잇따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다시 드러난 '한국 무시' 민낯아우디폭스바겐의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가 정점에 있을 당시에도 보상과 관련,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차별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당시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소비자 1인당 최대 1만 달러(약 1200만원), 5950캐나다달러(약 530만원)가량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총 보상 금액은 미국의 경우 100억 달러(약 12조원), 캐나다는 21억캐나다달러(약 1조9000억원)에 이른다.하지만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안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현금이 아닌 100만원짜리 고장 수리 쿠폰을 내놔 빈축을 샀다.아우디폭스바겐의 이 같은 처신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의 제도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우디폭스바겐의 행동을 보면 '한국에선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강력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12.06 07:00
경제

[전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라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아래는 취임식 전문.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반갑다’라는 일상적인 단어가 오늘처럼 각별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오늘 취임사를 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정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그리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역시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제가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인사 청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질책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모든 국민과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그리고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 저의 진솔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책과 격려는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뇌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취임사에 갈음하여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세 가지 내용입니다.첫째, 공정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무엇보다 먼저,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다수의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뜻입니다.나아가,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나아가 저는 이것이 새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훌륭한 후보님들께서 모두,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한국의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지난한 과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이 지난한 과제를 수행하는 긴 여정의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입니다.공정위 직원 여러분께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이겠지만, 공정위의 존립 목적과 시대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으로 오늘 저의 취임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두 번째로, 공정위가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요인들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제약요인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경쟁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제입니다.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릅니다.거칠게 요약하자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분한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합니다.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입니다.당연히 공정위는 그 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문제는,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 (‘경쟁’ 보호 → 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 → 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자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질책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괴리가 계속 된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하지만,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특히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입니다.예컨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그리고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공정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 중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반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로 짐작합니다.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려지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공정위 직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셋째,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여러분!지금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합니다.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우리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지난 20년간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공정위에 주어진 소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조직이 활력과 생기로 다시 가득차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직원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직원 각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조직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 여러분의 애로를 해소하고 좋은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어공’과 ‘늘공’이라는 말이 있다지요?저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어공’이라고 하고, 여러분처럼 직업공무원으로서 묵묵히 ‘늘’ 한길을 걸어온 분들을 ‘늘공’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어공’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늘공’인 여러분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그럼으로써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공’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러니 저를 믿고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일관되게 실행하십시오.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제 역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우리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우리의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그만큼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음을 의미합니다.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필요하다면 업무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관련하여 공정위 내부의 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임시방편의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따라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합니다.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공정위 직원 여러분 !희망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시 한 번 만들어봅시다.저 역시 여러분들을 믿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정말로 잘 해서 개혁에 성공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7. 6. 14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6.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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