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 승전보는 울렸는데…2대 주주 소송에 찬물 뒤집어 쓴 롯데·한샘
롯데그룹이 5년 만에 대어인 한샘 인수·합병(M&A)에 성공하고도 개운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샘의 2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가 실사 작업을 중단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롯데와 한샘은 만에 하나 있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소송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10일 한샘 지분 인수를 위해 IMM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한 PEF에 단일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하루 앞선 9일 이사회를 열어 이 PEF에 2995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의한 뒤 출자 확약서를 제출했다. 롯데쇼핑은 향후 IMM PE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엑시트할 때 한샘을 우선 매수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알려진다. IMM PE가 한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SPC)의 지분 30%를 롯데쇼핑이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IMM PE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는 롯데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단서조항도 단 것으로 전해진다. IMM PE는 지난 7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30.21%를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SI를 찾아왔다. 한샘을 원하는 경쟁자가 많았다. 특히 LX하우시스는 지난 6일 한샘의 SI에 참여하겠다면서 300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IMM PE는 지난 8월부터 한발 빨리 움직인 롯데쇼핑을 최종 선택했다. 일부에서는 IMM PE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샘 인수전에 직접 열의를 갖고 뛰어든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그룹은 지난 6월 이베이코리아를 신세계그룹에 빼앗기는 등 크고 작은 M&A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다. 그러나 한샘 인수에 성공하면서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4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배가량 성장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주택 가격 급등으로 매매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다. 롯데그룹은 전국 44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롯데하이마트에 한샘을 결합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미 자사 몰에서 홈 인테리어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롯데쇼핑이 보유한 백화점·전자상거래·마트 등과도 수직계열화가 이뤄지면서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롯데쇼핑 측은 "한샘이 스마트홈, 렌털사업,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있는 만큼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계열사인 하이마트, 건설 등과 함께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수는 있다. 한샘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테톤 캐피탈)는 지난 10일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5인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테톤 캐피탈은 "한샘이 인허가·자산·지적 재산권·주요 계약 등 자료의 제공과 매각 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 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테톤 캐피탈은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다. 2009년 10월 한샘 주식을 처음 매입한 뒤 꾸준히 지분율을 늘려왔다. 현재 테톤 캐피탈이 보유한 한샘 지분은 8.43%(198만5072주)로 조 명예회장(15.45%)에 이은 2대 주주다. 테톤 캐피탈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현 주가보다 2배가량 높게 시세를 인정받고 매각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실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경영권 매각 과정에 2대 주주까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모호해서다. 한샘과 롯데그룹 측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롯데 측은 이미 IMM PE가 상당 부분 실사를 진행했다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샘 측은 "이사회가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향후 공시를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13 07:00